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필적 고의 (문단 편집) == 사례 == * [[주영형 유괴 살인 사건]](긍정): 피해자를 묶어놓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사망했다는 진술을 인정했지만, 아이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해 드고 나간 결과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서, 대법원은 주영형에게 살인의 '''미필적 고의가 있다'''고 인정한 바 있다. 즉, 유괴'치사'가 아닌 유괴'살인'의 유죄를 인정했다(대법원 1982.11.23 선고 82도2024 판결).[* 유괴치사였다면 사형 판결은 내려질 수 없었을 것이다. 당시에도 유괴치사의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었다.] * [[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]](긍정) * [[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]](부정): '주범'의 경우 치명적인 신체부위를 계속 폭행했고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계속하려 든 사실로 미루어 피해자의 죽음을 적어도 '''용인'''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, '종범'으로 분류된 다른 피고인들은 주범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폭행의 정도 및 의식 잃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죽음을 '''용인'''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. 다만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상해치사 등 다른 형태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. * [[약쿠르트 사생활 폭로 사건]](긍정, 1심 집행유예): 가해자가 다름아닌 [[약사]]였다는 점에서, 성병 전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다. * [[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]](부정, 2심 징역 20년):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할 정도로 취한 상태여서[* 다만 [[심신장애]] 감경은 하지 않았다.]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성을 확실히 인지했다고 볼 수 없고, 살해 동기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준강간치사로 판단하였다. * [[정진웅의 한동훈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사건]](부정, 무죄): 폭행의 고의가 없이 우발적 신체 접촉이라고 판단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